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개요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월 상한액은 최저임금(2023년 기준 약 206만 원)의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1.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2. 서류 심사 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3. 매월 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관련 주요 정보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허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 확인 방법
- 정부 기관 웹사이트는 go.kr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고용보험 서비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지원금,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모성보호 급여 신청,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등 고용보험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년간)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월 상한액이 최저임금(올해 약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150만 원에 묶여있어 소득 대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체로 여성보다 소득이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다.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도 재설계한다. 육아휴직 사용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기 3개월은 월 250만 원 상한(통상임금 100%)을 적용하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상한(통상임금 100%), 이후 6개월은 월 160만 원 상한(통상임금 80%)을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는 급여가 하락하는 시점에 회사에 복귀해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신청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알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휴직확인서(별지 제102호 서식) - 사업주 작성 및 날인
- 통상임금 증명자료
-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 지급 확인자료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 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 육아휴직 중에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외 사유
-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돌보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2-3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 육아휴직 중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다면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대학원 수업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이 어려워지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나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신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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